언론 (성상환 교수) 다문화 청소년 지원 교육법 개정해야

조재은 2022-05-31 2,062

<다문화 청소년 지원 교육법 개정해야>

최근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선 다문화 학생들이 몰려드는 밀집학교가 생기는 등 교육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교육수요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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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LG와 함께하는 동아다문화상 시상식’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4명도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필자는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많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청소년들이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도 묵묵히 성장해 오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들을 목격했다. 이제 급증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22.05.16.)
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516/113410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