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박사) 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 사유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이 지난 학생이, 추가로 논문제출기한 2년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