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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한 교수, 체육인 병역특례 여전히 유효하다 (동아일보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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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2018-09-06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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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면 예술·체육요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선발된 인원은 어떻게 대체복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면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 재능기부 같은 새로운 대체복무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동아일보
원본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80906/91856585/1